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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내집마련 빨간불..."저금리는 끝났다"

이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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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애리 기자]
< 앵커멘트 >
지난 2~3년간 지속되어온 저금리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더불어 은행 대출 문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서민 대상 정책상품인 보금자리론도 금리인상이 예고되고 있는데요. 서민들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경제금융부 이애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리포트 >
1. 앵커) 시장금리 상승의 후폭풍이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세달 전 들었던 저금리 기조란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죠?

기자)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3개월째 연속 오르면서 평균 연 3%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들의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는 연 3.09%로 전월보다 0.05%포인트 올랐고요

가계대출 가운데서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2.89%로 한달새 0.09%포인트나 뛰었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저금리 시대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왔는데요.

올 7월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역대 최저수준이었던 2.66%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 그랬냐듯 3개월만에 금리가 0.23%포인트나 급등하며 연 3%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대출총량 규제 압박에 나서면서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대출 증가세를 조절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가 트럼프발 미국 채권금리 급등으로 시장 금리 상승까지 맞물리면서 금리를 가파르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2. 앵커) 서민 정책상품인 보금자리론의 금리인상도 예고되고 있다고 하죠?

기자)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서민층 내집마련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 금리도 조만간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10∼30년 만기의 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인데요.

고정금리와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만 가능한 보금자리론은 현재 최저 2.5%~최고 2.75%의 금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12월 보금자리론 금리 고시를 두고 금리인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보금자리론 금리 산정은 주택금융공사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인 주택저당증권, MBS의 최근 한달간 발행금리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 10월 8일 미 대선 이후 국채금리가 보름만에 0.5%포인트나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MBS금리 급등으로 보금자리론 금리 상승을 예고하고 있는건데요.

보금자리론이 아무리 정책상품이더라도 시장과 동떨어져 낮은 금리를 고수할 수 없는 만큼 어느정도의 금리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보금자리론과 유사한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인 적격대출은 MBS금리를 따라가는것이 아니라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금리를 정하는데요.

적격대출은 최근 10일 사이 3.7%대에서 3.8%대로 0.1%포인트가량 오르는 등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중이고,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도 예고되고 있어서 서민들의 내집마련은 더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3. 앵커) 기존 DTI에 DSR적용까지 겹치면서 은행권 대출조건은 더 까다로워졌다죠?

기자) 네. 은행문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신용정보원은 다음달 9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을 구축하고 은행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적용되는 DTI는 신규로 받는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따져 한도를 정했었습니다.

하지만 DSR은 주택담보대출 외에 신용대출 등 기존 빚을 모두 따져 평가하기 때문에 훨씬 대출깐깐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택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창구였던 보금자리론 자격요건은 더 까다로워지고 있는데요.

최근까지 실수요자 대부분이 이용할 수 있었던 금리 2%대의 보금자리론은 3억원 이상 주택은 받을 수 없고 한도도 1억원으로 축소됐습니다.

또 대출자의 연소득이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로 한정돼 사실상 서울에서 아파트를 살때는 이용할 수가 없어 서민들의 내집 마련은 점점 더 어려어지고 있습니다.


4. 앵커) 2~3년간 지속되어온 저금리 기조가 끝나면서 은행들의 대출 전략도 수정되고 있죠?

기자) 저금리 기조가 끝나고 본격적인 금리인상기에 접어들면서 은행들도 본격적인 대출전략 조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은행들의 대출형태는 저금리인만큼 대출 총량을 늘려 이자 마진을 늘리는 박리다매격의 영업을 해왔는데요.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은행들의 조달비용이 늘고 또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이 늘어난 만큼 대출자산의 연체율이 늘어 충당금이 늘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런 만큼 은행들이 이전처럼 대출총량을 대거 늘릴 수 없는 상황이고 대출 수요자들에게 더욱 깐깐한 대출심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기준금리 역시 바닥을 찍고 향후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앞으로의 금리추이도 불안정적인데요.

이 때문에 그동안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금융당국이 은행들에게 권유했던 고정금리 상품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변동금리 상품이 급증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9월말 기준 신규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한 달새 55.8%에서 48.6%로 급격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 앵커) 1금융 은행권의 금리도 크게 오르고 대출 자체를 조이면서 2금융으로 대출이 번지는 풍선효과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풍선효과를 잡기 위해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대출도 조이기로 했다죠?

기자) 네.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최근 급증하고 잇는데요.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대출 급증세를 잡기 위해 저축은행의 건전성 감독기준을 은행과 상호금융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대출채권의 연체판단 기준과 충당금 적립률을 높이는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했는데요.

현재는 저축은행에서 연체 2개월 미만 자산을 정상으로 분류하고 2~4개월 미만을 요주의로 분류하는데, 앞으로는 연체 1개월미만이 정상으로, 1~3개월이 요주이로 연체판단 기준 기간이 대폭 축소됩니다.

또 저축은행 대출채권을 신용위험에 따라 가계대출, 기업대출, 고위험대출,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저축은행들은 여신에 대한 충담을 많이 쌓아야해서 대출을 줄일 수 밖에 없는 효과를 기대한 건데요.

감독규정 개정은 내년 2분기 부터 적용될 방침인데요. 금융당국은 저축은행들이 더 깐깐 대출 심사로 저축은행의 대출 증가속도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까지 대출을 조이면서 서민들은 더 대출받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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