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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제조장비 등 834개 품목 관세 인하

이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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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명재 기자]


다음달부터 반도체 제조장비와 디스플레이용 필름 등 정보기술 관련 834개 품목의 관세가 인하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보기술협정 확대 이행에 따라 이런 내용이 담긴 세계무역기구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이 개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관세가 인하되는 품목은 반도체 제조장비를 비롯해 디스플레이용 필름, 접착제 등 IT 소재, 현미경과 렌즈 등 광학·영상기기, 심전계·MRI 같은 의료기기입니다.

총 834개 품목 중 381개 품목은 다음달부터 즉시 관세가 철폐되며 365개 품목은 3년간, 기타 품목의 경우 5년 또는 7년간 단계적으로 철폐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영상·통신기기, 부품 등 수출시장이 확대되고 IT 장비 등 수입품목 관세인하에 따라 국산제품의 가격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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