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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살보험금 미지급' 삼성ㆍ교보ㆍ한화ㆍ알리안츠생명 중징계 통보

최보윤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 금융당국이 삼성생명 등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에게 중징계 조치를 통보했다. 영업권 반납과 대표 해임권고 등이 포함 된 것으로 알려져 해당 보험사들의 영업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8일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알리안츠생명에 중징계 제재조치를 통보했다.

금감원은 이들 4개 생보사에 영업 일부 정지부터 영업권 반납, 보험사 대표에게는 문책경고에서 해임권고 조치까지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 각 보험사별로 과징금도 부과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들에게 8일까지 소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이를 참고해 조만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만약 징계 수위가 가장 낮은 영업 일부정지만 확정되도 특정 상품을 팔지 못하고 일부 지역에서 영업이 제한된다. 최고 수준 징계인 영업권 반납이 확정되면 해당 보험사는 보험시장에서 퇴출된다.

보험사 대표는 문책경고만 받아도 임기를 마친후 연임을 할 수 없게 되는데, 최악의 경우 해임권고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통보를 받은 생보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8일까지 관련 내용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지만 법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건은 지급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했음에도 너무 과도한 조치"라고 항변했다.

보험사들은 그동안 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며 소멸시효가 지난 건에 대해서는 지급 결정을 미뤄왔다. 하지만 약관상 지급 의무가 있는 보험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시간이 흘러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보험업법 위반이라며 금감원은 강력 제재를 예고해 왔다.

지난 9월 대법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이들 보험사와 함께 금감원 검사를 받은 KDB생명과 현대라이프생명, 동부생명에 대한 제재 수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동부생명과 KDB생명은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해 뒤늦게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모든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고, 현대라이프생명 역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앞서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했던 메트라이프와 흥국생명, 신한생명, PCA생명, 처브라이프(옛 에이스생명) 등 5곳에는 100~600만원 정도 과징금으로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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