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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사 4곳 중징계 통보

최보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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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
금융당국이 삼성생명 등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에게 영업권 반납 등이 포함된 중징계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8일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알리안츠생명에 중징계 제재조치를 통보하고 오는 8일까지 소명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들 4개 생보사에 영업 일부 정지부터 영업권 반납, 보험사 대표에게는 문책경고에서 해임권고 조치까지 포함된 초강력 제재를 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각 보험사별로 과징금도 부과할 계획이며 보험사들의 소명자료를 참고해 조만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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