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해넘기는 '은산분리' 인터넷은행법…반쪽 출범 불가피

강은혜 기자

thumbnailstart

[머니투데이방송 MTN 강은혜 기자]
< 앵커멘트 >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여전히 은산분리 규제 장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행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했지만, 여전히 '법개정'이냐 '특례법'이냐를 두고 논란이 정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은혜 기자의 보돕니다.

< 리포트 >
기대를 모았던 인터넷은행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채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IT기업이 주도하는 신개념 은행이라는 모토로 출발했지만, 산업자본이 은행의 의결권 있는 지분 4% 이상을 가져가지 못하는 '은산분리' 규제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여당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50%까지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을, 그동안 반대를 표를 던지던 야당도 한도를 34%까지 완화하는 특례법안을 내놓으며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K뱅크 예비인가 과정에서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최순실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며 국회 논의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금융당국의 본인가가 조만간 나올 예정이지만 반쪽자리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인터넷은행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현행법 안에서 추진하고 나중에 은행법을 개정하자는 투트랙 방식도 제안됐습니다.

[싱크]구본성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한 두개 은행을 인가하고 추가적으로 상황을 보면서 여러 법적, 제도 보안을 하면서 추가적인 인터넷전문은행을 허용하는 점진적인 단계로 하려고 하는데..이 방식은 진입효과를 빠르게 극대화하고 촉진시키는 정책입니다"

K뱅크는 이달 본인가 승인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작업을 진행 중이고, 카카오뱅크는 이 달 중 본인가 심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안착을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진통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강은혜(grace1207@mtn.co.kr)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