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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SK, 면세점 특허 취득해도 '변수'...관세청 "불법 확인시 신규특허 취소 가능"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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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대호 기자]


롯데와 SK가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취득하더라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특허를 박탈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세청은 최순실 게이트 영향으로 이달 시내면세점 특허 심사가 취소될 수 있다는 관측이 커지자 해명자료를 내고 "12월 중순에 서울·부산·강원지역 시내면세점 특허심사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심사 자체를 연기·취소할 경우 특허심사를 준비해 온 다른 업체들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피해가 예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가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관세법상 특허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거짓·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정된다면 당연히 특허가 취소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허 심사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주말인 10일이나 17일경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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