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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 공매도 금지 법안 옳을까?

[CQ리모델링3] ③ 빈대 잡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정보 비대칭성 고쳐야
이민재 기자



[CQ리모델링3] ③ 빈대 잡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정보 비대칭성 고쳐야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막심하고,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규모가 작은 회사 들인데 공매도로 인해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코스닥 시장에서 공매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최근 한미약품의 늦장 공시로 주가가 폭락하는 과정에서 공매도가 주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국회도 행동에 나선 것이다.

한미약품의 사례를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올 들어 코스닥 시장이 내리막길을 걷는 내내, 공매도는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사실 시장이 이런저런 이유로 약세 추세인 상황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주도하는 공매도 공격은 그 위력이 배가될 수 밖에 없었다.

실제로 다수의 투자자들은 기자에게 "부실 기업이 아닌데도 기관들이 주식을 빌려와 공매도를 하는 장면을 손쉽게 볼 수 있다. 이런 수급 악화를 감당할 만한 체력이 없는 스몰캡들의 주가는 곧잘 흔들린다"고 전했다.

◇ 공매도 잡으면 개인 투자자에게 이득?..상승에만 베팅하는 왜곡된 투자 문화

그렇다고 해서 공매도를 금지하면 개인 투자자의 손실이 줄어 투자자 보호에 도움이 될까? 공매도 금지가 지금 코스닥 시장의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푸는 단초가 될 수 있을까?

공매도는 없는 것을 판다는 것으로 주식 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이다. A종목을 빌려서 1만원에 팔았다. 그리고 9천원에 사서 갚으면 1천원의 수익이 난다. 반대로 1만원에 빌려서 팔았는데, 1만1천원이 되면 1천원 손실을 입는 구조가 공매도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을 빌려서 파는 차입 공매도(Covered Short-selling)만 허용된다. 대차 거래나 신주 발행 시 증자 대금을 납입하고 유상증자를 받는다는 사실이 확정됐을 경우 등에 대한 공매도만 가능하다.

지난 1일 기준 한국거래소의 0.5%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 공시 현황을 보면 공시 법인은 주로 모간스탠리 인터내셔날 피엘씨와 메릴린치인터내셔날 및 삼성증권 등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가들이다. 개인 투자자를 찾긴 어렵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코스피 시장에서 일 평균 공매도 거래량이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0.68%에서 2016년 2.66%로 증가했다. 이중 외국인 투자자 비중은 70% 이상, 국내 기관은 2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대차 즉, 해당 종목을 미리 빌려야 하는데 기관 투자가는 증권사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주식을 싼 가격에 1년 가까이 빌릴 수 있다. 이를 통해 장기간 매매 거래가 정지된 종목에 대해서도 공매도 투자를 하고 있다. 주식 거래 정지 사유 발생으로 갑자기 매매가 정지됐을 경우, 거래가 다시 시작되는 날 주가 하락은 당연할 수 밖에 없다. 결국 기관이 돈을 벌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개인은 증권사를 통해 단기적으로만 빌릴 수 있다. 대차가 아니라 대주라고 흔히 부른다. 또 위탁 증거금 납입에 있어서도 기관은 면제돼있지만 개인 투자자는 증거금을 비롯해 종목, 이자, 수수료 등에서 규제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 개인 투자자는 예탁원으로 부터 주식을 빌리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가 제한됨에 따라 대한민국의 개인들은 사실상 주식을 사서, 오를 때만 이익을 내는 일방적인 거래만 하게 된다. 기회 자체가 불공정하다. 특히 개별 기업의 주가가 하락할 때 이익이 나는 주식옵션이나 선물은 진입 장벽이 높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에게 공매도 기준을 모두 열어줄 수는 없지만 빌릴 수 있는 기간 등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공매도, 정보 비대칭성 해결..효율적인 관리가 중요

공매도는 상장사에 대한 악재 정보를 시장에 바로 반영시켜주는 역할을 하면서 정보가 한 쪽으로 쏠리는 소위 정보의 비 대칭성을 해결해준다. 여기에 공매도가 활성화되면 더 많은 매수와 매도 주문이 나오기 때문에 유동성이 공급된다. 동시에 위험 관리 수단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다양한 금융 상품도 개발할 수 있다. 국내 증권사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활용해 롱숏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

물론 공매도 규정 위반 시 엄중한 처벌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0월부터 3년간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회사 수는 15곳이다.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2억2,400만원이다. 물증 확보가 어려워 솜방망이 식 과태료 부과가 전부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과 공매도 거래자 유상증자 참여 제한 등을 담은 공매도 개선 방향을 마련했다. 하지만 앞서 시행된 공매도 공시 제도가 유명무실해진 것을 볼 때, 더욱 효율적인 개선책이 필요해 보인다.

가뜩이나 개인 투자자한테 매수만 부추기는 절름발이 시장인데 공매도 규제 법안까지 튀어나온다면 매수 편향은 더 심해질 수 있다. 빈대 잡다가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다. 개인 투자자가 부실한 테마 주만 찾고 상승세 기다리며 대 박만 기대하는 현재의 왜곡된 투자 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테마주가 하루가 멀다 하고 기승을 떤다. 대체로 이런 테마주는 펀더멘털이 극히 허약하다. 후진적인 지연, 학연을 엮어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우는 세력들의 작품이라 해도 무방하다. 사정이 이러한 데 공매도까지 금지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오히려 이런 정치 테마주에는 공매도의 문턱을 지금보다 낮추는 게 투자자 보호에 더 적합한 처방이 아닐까 싶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민재 기자 (leo4852@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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