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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사 4곳 중징계 압박...빅3 입장변화 올까

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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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수현 기자]


< 앵커멘트 >
금융당국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명보험사 4곳에 초강력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영업권 박탈과 대표 해임권고까지 포함됐는데, 제재가 확정되면 지주사 전환이나 합병 무산까지 이어질 수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수현 기잡니다.

< 리포트 >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과 알리안츠 생명 등 4곳에 중징계 방침을 사전 예고했습니다.

제재 내용에는 보험사 대표에 대한 문책경고부터 해임권고까지 담겼고, 해당 보험사들은 일부 영업정지에서 영업권 반납의 조치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제재가 확정되면 삼성생명의 경우 지주사 전환에 차질을 빚을 수 있고, 교보생명은 오너인 신창재 회장이 연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알리안츠 생명은 현재 대주주 적격심사가 진행중인 안방보험으로의 매각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금감원은 소멸시효가 될 때까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멸시효가 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 등의 여부를 따져 양정 기준에 맞는 수준으로 통보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이라도 지급할 경우엔 소비자 구제 노력을 감안해 제재 수위가 내려갈 수 있고, 실제로 보험금을 지급한 생보사 5곳은 과징금 600만원 수준의 경징계만 받았습니다.

이번에 중징계를 통보받은 보험사들은 다음주까지 제출해야 하는 소명자료를 작성하고 있는 단계로, 최종 제재는 향후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전화인터뷰] 해당 보험사 관계자
현재로서는 일단 12월 8일에 있을 의견서 제출 시한까지 의견서를 심사숙고 검토해서 성실히 작성할 계획입니다.

보험사들이 제재를 받기 전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현재의 제재를 뒤집을 수 있을지, 아니면 보험사가 문을 닫는 초유의 사태까지 이어질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수현입니다.(sh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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