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조 내년 예산안 타결...오늘밤 본회의 통과할 듯
이명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명재 기자]
< 앵커멘트 >
여야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소득세는 최고구간을 신설하며 최고세율도 기존 38%에서 40%까지 인상하기로 했는데요. 누리과정 예산은 특별회계를 만들어 정부가 일부 부담하기로 했고, 논란이 됐던 법인세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명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40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전격 타결됐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과 관련된 합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됩니다.
과표 5억 원 초과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은 40%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소득세율은 연간 1억 5천만원 소득자에 대해 38%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를 올려 소득재분배 효과를 강화하기로 한 겁니다.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인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영업이익 5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은 현행 22%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도 타결됐습니다.
누리과정을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재원으로 합니다.
정부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45% 수준인 8,600억 원입니다.
이밖에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올 연말에 일몰될 예정이었지만 오는 2018년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국회는 오늘밤 10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명재입니다.
< 앵커멘트 >
여야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소득세는 최고구간을 신설하며 최고세율도 기존 38%에서 40%까지 인상하기로 했는데요. 누리과정 예산은 특별회계를 만들어 정부가 일부 부담하기로 했고, 논란이 됐던 법인세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명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40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전격 타결됐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과 관련된 합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됩니다.
과표 5억 원 초과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은 40%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소득세율은 연간 1억 5천만원 소득자에 대해 38%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를 올려 소득재분배 효과를 강화하기로 한 겁니다.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인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영업이익 5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은 현행 22%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도 타결됐습니다.
누리과정을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재원으로 합니다.
정부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45% 수준인 8,600억 원입니다.
이밖에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올 연말에 일몰될 예정이었지만 오는 2018년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국회는 오늘밤 10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명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