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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매수 투자자, 공매도 투자자에게 대주하면 수수료 지급 받는다

박지은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지은 기자]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신용거래를 통해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들은 이를 공매도 투자자에게 빌려줄 경우 일정부분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2일 한국증권금융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유통금융제도 개선안'이 최종 합의 됐다.

먼저 개선안은 표준 신용거래약관을 보완해 증권사가 고객에게 유통금융 담보방식을 알기 쉽게 설명 할 수 있도록 했다.

고객이 신용거래약정 시 유통금융 담보주식 대여 활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해 고객 동의가 있는 담보주식만 대여에 이용하고 고객의 해당 동의 철회는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한다는 의미다.

또한 대주수수료를 신설하고 유통금융 담보주식의 대여 활용에 동의한 고객에 대해 대여 활용 수익을 배분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신용 대출로 주식을 매입하고 공매도 투자자에게 대여한 투자자들은 신용 대출 금리를 우대 받거나 따로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수수료 수준은 결정되지 않았다.

이밖에 고객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유선 또는 직접방문에 의한 의결권 행사 신청 절차를 증권사 HTS에서도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지은 기자 (pje35@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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