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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최고세율 2%P 인상..공익법인 주식보유한도도 강화

이재경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소득세 최고세율이 38%에서 40%로 2%포인트 오른다. 기업총수들의 편법증여 등을 줄이기 위해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에 대한 제한도 강화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년 더 연장된다.

세입예산부수법률안에 해당하는 12개 세법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부분 내년부터 시행된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16년 만에 40%대로 돌아왔다. 현재는 과표 1억5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 38%를 부과하고 있다. 개정안은 5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과표가 5억 원이 넘으면 40%를 부과하기로 했다. 세수는 매년 6천억 원이 더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과거 1996~2001년 40%였다가 2002년에는 36%로 낮아졌다가 이후 35%대까지 내려오기도 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오는 2018년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2019년까지 3년 연장할 계획이었는데 수정안이 가결되면서 2년 연장으로 줄었다. 공제한도는 총급여 7천만~1억2천만 원인 경우 2018년부터는 3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줄어든다. 총급여 7천만 원까지는 300만 원 공제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고액상습체납자 등에 대한 명단공개 범위가 확대된다. 명단공개 대상을 체납·포탈세액 3억 원 이상인 자에서 2억 원 이상인 자로 확대했다.

노후경유차 폐차 촉진을 위해 노후경유차 교체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최초등록)한 노후경유차를 올해 6월 30일까지 등록해 소유하고 있으면서 폐차 또는 수출 목적으로 노후경유차를 말소등록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이내 신차를 구입해 신규 등록하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신차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한다. 이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도 감면되는 효과가 있다. 감면한도 개별소비세는 100만 원, 교육세는 30만 원, 부가가치세는 13만 원까지다. 노후경유차 1대당 신차 1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오는 5일 이후 신차를 신규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내년 6월 30일까지 시행한다.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공익성 제고를 위해 공익법인 제도를 개선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있는 성실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를 축소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는 성실공익법인은 10%까지, 특수관계가 있는 성실공익법인은 5%까지다. 주식을 5%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출연재산가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매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이 비율은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5%를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 내용은 공시하도록 했다. 주식보유한도는 내년 7월 1일 이후 출연하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받는다. 시행은 2018년 1월 1일부터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도 개선한다. 투자, 임금증가, 배당의 가중치를 현재의 1대 1대 1에서 1대 1.5대 0.5로 바꾼다. 기업소득을 배당보다는 임금증가로 환류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제외 소형주택 기준이 낮아진다. 소형주택 기준은 전용면적 85㎡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서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바뀐다.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시 주택수 산정에서 소형주택을 제외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8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0%로 인상한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근로소득자),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를 7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율은 15%고, 본인, 6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한도가 없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재경 기자 (leej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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