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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1.9조 중 45%인 8600억만 특별회계로 지원키로

이재경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정부가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신설해 3~5세 무상보육인 누리과정에 8,600억 원을 지원하게 됐다.

이런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수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누리과정을 단일사업으로 하는 특별회계가 설치하게 된다.

소요재원은 교육세 징수액 중 예산에서 정한 금액 만큼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하게 된다.

내년 전출 금액은 8,600억 원이 책정됐다. 당초 여야는 1조 원으로 합의했으나 정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1,400억 원이 줄었다.

8,600억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분 비용의 45% 수준이다. 누리과정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 규모는 지난해 5천억 원, 올해는 3천억 원이었다.

이같은 법안은 여야정 합의에 의한 수정안이었다.

원안인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안을 제출했던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은 원안 설명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은 1조9천억 원이 필요한데 여야와 정부가 45%인 8,600억 원으로 합의했다"며 "게다가 어린이집에 대해서 교육세, 교육재정교부금을 쓰는 길을 터주는 것으로 수정안이 제출됐다"고 비판했다.

유성엽 의원은 또 "수정안이 통과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무상보육 공약은 온데간데 없고 그동안 잘못한 걸 합법화 정당화하는 것"이라며 "수정안을 부결시키고 원안 통과도 어려우면 부결시켜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재적 274명 중 156명의 찬성으로 수정안이 통과됐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재경 기자 (leej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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