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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DLS 투자시 이틀간 숙려기간 도입…"불완전판매 최소화"

허윤영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허윤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4일 위험도가 높은 ELS 등 파생결합증권 투자 시, 투자자들이 상품구조와 투자위험 등을 숙지하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2영업일 이상 숙려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금융회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공문 배포 후 약 3개월 뒤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대상상품은 ELS와 DLS 등 공모 파생결합증권과 ELT와 ELF와 같은 신탁-펀드를 통한 파생결합증권 상품이다. 다만 위험성이 낮은 파생결합사채(ELB, DLB)에는 적용되지 않고, 자발적 투자가 이뤄지는 온라인 투자는 숙려기간 부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용 대상투자자는 법인을 제외한 일반투자자 중 70세 이상 고령투자자와 자신의 성향보다 높은 상품에 투자하기 위해 부적합확인서를 제출하는 투자자다.

대상투자자는 청약 마감 2영업일 전까지 청약하고 이후 2영업일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할 수 있다. 청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숙려기간 종료 전까지 취소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위험에 대해 숙고할 시간을 부여해 판매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자기판단에 따라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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