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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액 줄어든다…9일부터 카드론 등 총부채 상환 비율 반영 심사

최보윤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 기존 채무가 있는 사람은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더 힘들어지고 대출액도 줄어들게 된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오는 9일부터 고객의 DSR(총체적원리금상환비율) 정보를 은행들에 제공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대출자가 모든 금융권에서 일년간 갚아야 하는 대출 원금과 이자 규모를 은행들이 전부 들여다보고 대출 심사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DSR은 현재 상환부담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 중인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정교한 지표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카드론, 신용대출, 신용카드 미결제액 등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전반적으로 반영해 계산한다.

현재 DTI가 60%를 넘으면 대출 한도가 제한되긴 하지만, 주택담보대출만 보여주는데다 원금 상환을 만기로 미루는 거치식(이자만 내는 기간) 대출의 상환 부담을 축소 반영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DSR을 이번달 초부터 참고지표로 운영하되, 필요시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세워 활용하는 자율규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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