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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후폭풍…유흥업종 카드매출 35% 급감

최보윤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후 한정식과 꽃집, 골프장 등에서 카드매출이 큰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흥업종의 경우 35%나 카드매출이 급감했다.

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청탁금지법 시행 후 6개 카드사의 법인카드 승인실적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카드 승인금액은 19% 증가했지만 일부 업종의 카드매출은 크게 줄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10월 법인카드 승인금액은 총 11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8000억원, 19.1% 증가했다. 하지만 골프장 승인금액은 715억원으로 26% 감소하는 등 일부 업종이 직격탄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농축수산물과 화훼 관련 업종의 법인카드 승인금액은 전년대비 각각 34.3%, 28.1% 감소한 429억원, 59억원을 기록했고, 음식점 역시 법인카드 매출이 619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감소했다.

특히 1건당 승인금액이 높은 일식·한식(한정식) 등의 카드매출이 각각 25.4%, 23.0% 급감하며 청탁금지법의 직격탄을 맞았다. 이밖에 유흥 관련 업종과 호텔의 법인카드 승인금액도 같은 기간 각각 35.0%, 10.0%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하 금품을 수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3만원 이하 식사, 5만원 이하 선물, 10만원 이하 경조사비는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문인지 10월 법인카드 승인금액 구간별 비중을 보면 1만원 이하 결제 비중은 전년동월대비 1.6%포인트(p) 증가한 반면 3~5만원 이상의 결제 비중이 감소했다.

화훼 관련 업종의 경우 5만~10만원, 10만원 초과 승인건수 비중이 전년동월보다 1.7%p, 0.7%p 하락했다. 선물 관련 업종의 비중도 5만~10만원이 5.1%p 하락했으며 10만원 초과도 1.2%p 떨어졌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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