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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위해 법적 리스크 해소해야"

이충우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충우 기자]

"기업들의 환경경영과 사회책임경영, 지배구조 부문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강조하는 것을 책임투자라고 합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는 연기금들이 주도합니다."


조명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은 1년만에 열린 스튜어드십코드 공청회 개회사를 통해 연기금 역할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열렸던 1차 공청회도 마찬가지였다. 국민연금이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감안할 때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동참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당시 국민연금은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기관투자가 의결권 행동강령으로 적극적인 의결권행사를 이끌어내기 위해 의결권 행사원칙을 정해 공표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유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주총 의안반대율이 10%가 넘어 다른 국내 기관투자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자체 의결권 행사지침으로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1년이 지난 지금 국민연금은 여전히 명확히 동참하겠다는 의사는 밝히지 않고 있지만 최근엔 기류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위해서는 의결권 행사지침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는 정책을 변경하는 것인만큼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위원회에서 다룰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제는 어느정도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을 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는 모양새다. 최근 국민연금은 지난해 있었던 삼성 합병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사상 처음으로 검찰 수사까지 받았다. 최순실 게이트 파문에 휘말리면서 국민연금의 기존 의결권 행사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공청회장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추진하는 기업지배구조원 관계자 뿐만 아니라 패널사이에서도 국민연금을 찾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우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면서도 "금융위원회가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의 법률적 리스크를 해소해 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경영참가 목적으로 분류되는 예시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을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여건부터 구축해야한다는 설명이다.

현행 법상 주식 보유 목적이 경영참여로 분류되면 5%룰을 적용받아 보유주식 합계가 5% 이상일 때 5일 이내에 보유 상황, 목적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해야한다. 현재 국민연금의 경우 빈번한 공시에 따른 포트폴리오 노출이나 추격매매 등으로 운용상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지분이 5%가 넘더라도 단순투자로 분류돼 5%룰을 적용받지 않는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지분보유 목적을 바꾸지 않고 현행 방식을 유지해도 되는지 여부에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5%룰 적용 여부를 둘러싼 문제는 지난해 8월 롯데 오너일가간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거지기도 했다. 경영권 분쟁 이슈로 국민연금은 대규모 평가손실을 입었고, 정치권은 국민연금에 대책을 따져물었다. 국민연금은 지분보유목적이 단순투자로 제한돼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회는 법 개정을 통한 주주권 강화는 어렵다고 이내 결론을 내렸다.


롯데 경영권 분쟁 사태 당시에는 연금 사회주의 우려까지 불거지며 무산됐던 법 개정 시도가 이번 삼성물산 합병 찬성 경위에서 불거진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개편 논의과정에서는 어떤 결론을 맺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번 최순실 게이트 사태를 계기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추진과 함께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법 체제까지 근본적으로 들여다봐야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충우 기자 (2thin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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