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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 오후 3시 시작...정국 '대격랑'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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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권순우 기자]
< 앵커멘트 >
최순실 국정농단의 공동 책임자라는 지탄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가 오늘 오후 결정됩니다. 야당표에 이탈이 없고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최소 28명의 의원이 찬성을 해야 탄핵안이 가결이 됩니다.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나든 정국은 대격랑에 휩쓸릴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권순우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 리포트 >
Q) 권순우 기자. 오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국회는 오늘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헌정 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합니다.

박 대통령의 탄핵안은 어제 오후 2시 45분 본회의에 보고됐는데요. 탄핵안은 보고 이후 최소 24시간 이후에 상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초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 일정이 1시간 미뤄졌습니다.

탄핵안 표결 절차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안건을 상정하고 탄핵안 발의자가 제안 설명을 하게 됩니다.

탄핵안은 인사 관련 사안이기 때문에 찬반 토론은 허용되지 않지만 의사진행 발언은 할 수 있습니다.

표결은 전자식이 아니라 무기명 수기 투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대략 4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의사진행 발언으로 시간을 끌지 않는다면 4시쯤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Q)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300명의 2/3, 200명 이상 찬성해야 가결이 됩니다. 현재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 의원 172명은 탄핵안 공동발의자로 모두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새누리당 의원이 최소 28명 이상 찬성 의사를 밝혀야 탄핵안이 통과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 33명이 모여서 탄핵에 찬성하기 위해 회동을 한 점으로 미뤄 탄핵 가결선은 넘길 것으로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Q) 탄핵안이 가결되면 어떻게 되나요?
탄핵안이 가결되면 국회 법사위원장이 의결서를 헌법 재판소에 제출하게 됩니다.

접수가 되는 순간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합니다.

이전 탄핵심판 사건이었던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63일 만에 선고가 났습니다.

이번 탄핵소추안에는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얼마나 걸릴지 예측하기 힘듭니다.

특히 현재 진행중인 특검 수사결과를 지켜본 후 헌재가 선고를 하게 된다면 4개월 이상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탄핵이 확정되며, 탄핵이 인용된다면 2개월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Q) 부결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탄핵소추안이 부결이 될 경우 불확실성이 매우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려령에 대한 지지율이 한자릿수에 불과한 상황에서 정치권이 탄핵소추안을 부결 시키면 대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이 부결될 경우 전원 의원직에서 사퇴하는 결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국회는 200인 이상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돼야 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퇴하면 자동으로 국회 해산이 된다는 분석도 있고, 의원직 사퇴는 국회의장이 사퇴서를 수리해야 되기 때문에 정치적 수사라는 평도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 개최 이후 새로운 소식이 들리는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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