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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가결] 朴 탄핵안 가결...대통령 직무정지

이재경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99명 중 234명이 탄핵안에 찬성했다.

탄핵 정족수인 200명에서 34명을 넘겼다.

56명은 반대, 2명은 기권했으며, 7명은 무효처리됐다.

국회의원 300명 중 유일하게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탄핵안 가결이 확정된 후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정의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됐다"며 "공직자 여러분은 민생 돌보는 일에 전력 다해달라. 국회도 국정의 한 축으로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투표에 앞서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탄핵안 발의 제안설명을 통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공직 파면은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중단을 훨씬 상회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엄중한 명령에 의한 탄핵은 국정중단이 아니라 헌법적 질서를 회복하는 헌정사"라고 밝혔다.

김관영 의원은 "박 대통령은 본분을 망각하고 집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며 "헌법수호의 입장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국민의 신임을 근본적으로 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반 사항에 대해선 △최순실 등 비선실세에게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사익을 추구하도록 한 점 △장차관 등을 최순실 등의 의사에 따라 임면한 점 △사기업에게 금품 출연을 강요해 사익을 추구한 점 △불리한 기사를 쓴 언론을 탄압한 점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행방이 묘연한 점 등을 들었다.

헌법 수호의 의무, 법치국가의 원칙, 직업공무원제도, 평등원칙주의, 언론의 자유, 직업의 자유, 생명권 보장 등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수많은 원칙을 어겼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선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과정에서 사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민원을 들어준 점 △K코퍼레이션·플레이그라운드 등 특정 기업들이 일부 대기업으로부터 특혜를 받도록 한 점 △공무상 비밀문건을 최순실에게 전달한 점 등을 제시했다.

이같은 행위는 뇌물수수죄 또는 제3자 뇌물수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소추안의 의결서는 청와대와 헌법재판소에 전달하게 된다.

탄핵소추의결서가 청와대에 전달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재경 기자 (leej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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