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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가결]'공 받은' 헌재 심판 절차는?

이애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애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예상보다 압도적인 표 차이라로 가결되면서 헌정 사상 두번째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이뤄지게 됩니다.

본격적인 탄핵심판 절차는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 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해 심판을 청구하면서 개시됩니다.

헌재는 소추 의결서를 접수하면 곧바로 전자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해 타핵심판 심리에 착수하게 됩니다.

탄핵심판은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거치지 않고 박한철 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9인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됩니다.

전원 재판부는 통상 목요일 평의를 열어 주요 재판일정을 논의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국가 중대사인 만큼 관례를 깨고 조만간 평의를 소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헌재 재판관은 총 9명으며 이 가운데 보수 재판관은 6명, 중도 1명, 진보 2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수는 헌재 재판관 9명 가운데 2명이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한철 소장은 내년 1월 31일, 이정미 재판관은 내년 3월 13일 임기가 만료됩니다.

헌법재판소법 23조에 따르면 최소 재판관 7명 이상이 있어야 헌재 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데 만에 하나 남은 재판관 7명중에서 한명이라도 사퇴한다면 탄핵안 심판이 불가능해집니다.

탄핵심판에선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얼마나 중대하게 어겼는지'를 입증하려는 소추위원과 이를 방어하려는 박 대통령 측의 팽팽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헌재 심리 결과 박 대통령이 더이상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위헌적인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이 인용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탄핵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며 청구를 기각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탄핵심판 절차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형사소송법을 주용하며 변론은 구두로 이뤄집니다. 변론을 열때는 탄핵심판의 피청구인인 대통령과 소추위원인 법사위원장이 소환되게 되며,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이 잡히게 됩니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출석없이 심리하며 양측 대리인이 주장을 펴게 됩니다.

헌재법상 대통령에 대한 신문도 가능하지만 대통령이 변론이기일이나 신문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강요할 규정은 없습니다.

헌재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재판관 궐위로 심리정족수 7명을 채우지 못하면 그 궐위 기간은 심판 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결론은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결론은 둘중 하나로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헌재는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 결정을 내리게 되고,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탄핵소추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애리 기자 (aeri2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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