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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선포

백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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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이 선포됐다.

9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은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234표, '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가결됐다.

가결 후 정세균 의장은 "더 이상 헌정사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며 "탄핵안이 가결된 이상 더 이상의 혼란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직무는 중지될지라도 국정은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이제 탄핵안은 우리 손을 떠났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국회도 국정의 한 축으로서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법 제134조에 따라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권성동 위원장)에게,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와 박근혜 대통령,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달할 예정이다.

또 국회의사국이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에 전달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된다.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인 내년 6월 초까지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9인 가운데 6인 이상 찬성해야 탄핵이 결정된다.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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