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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가결] 탄핵안 234표 찬성 가결…대통령 직무정지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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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권순우 기자]


< 앵커멘트 >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찬성 234표로 가결됐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 탄핵안 가결입니다. 앞으로 최장 6개월간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이 이뤄지고, 그 기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권순우 기자 나왔습니다. 먼저 탄핵 표결 결과부터 이야기해주시지요.

< 리포트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찬성 234표로 의결 정족수인 200표를 넘겨 가결됐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탄핵안 가결 선포를 들어보겠습니다.

[싱크]정세균 국회의장
투표 결과 말씀드린다. 투표수 299표중 가 234표. 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가결 됐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투표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정원 300명 중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을 제외한 299명이었습니다.

반대는 56표였고, 기권 2표, 무효 7표가 있었습니다. 새누리당에서도 전체 의원 128명중 절반 가까운 62명이 대통령 탄핵에 동참한 것으로 보입니다.

Q) 언제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가 되나요?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가결된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와 청와대에 송달했습니다.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 전달이 되면 헌정 사상 두 번째 탄핵심판 사건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청와대에 탄핵안이 도착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됩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청와대 송달에 약 4시간쯤 걸렸습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대략 6시를 조금 넘긴 시간에 의견서가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대통령 신분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관저에서 지낼 수 있고 경호 등의 예우도 받습니다.

월급은 원래대로 받지만 업무추진비는 제외됩니다. 헌재의 결정까지 2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이 상태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Q) 국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큰데요.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 국정은 누가 이끌어 가게 되나요?

대통령의 권한은 모두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넘어 갑니다.

황교안 총리는 탄핵 소추가 가결된 직후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서 전화를 걸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매운 높으니 임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소집한 국무위원 간담회에 참여한 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며, 국가안전보장회의부터 소집할 계획입니다.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는 오후 8시에 발표됩니다.

아무래도 국방과 함께 먹고사는 문제, 경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 분야의 국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경제분야를 책임질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기재부 1급 이상 간부가 참석한 긴급간부회를 열었고, 내일 오전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각 부처의 현안사항과 향후 조치 계획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대행 체제는 헌법재판소 심리 6개월, 대선 2개월 등 최장 8개월간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언제쯤 나올까요?

탄핵심판 절차는 최장 180일까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6개월이지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는 64일이 걸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건은 선거법 위반건이라 복잡하지 않은데도 64일이 걸렸으니 이번에는 건이 여러 개라 더 오래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탄핵소추안에 명시된 헌법 위배는 13건, 법률 위반은 8건입니다.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 등 법률 위배 건은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특검 수사 결과를 보고 판결을 할 경우 매우 늦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헌재가 국정 공백을 우려해 최대한 일찍 결론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법률 위배 여부가 헌재 판결에 직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검 수사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없고요.

노 전 대통령 때 헌재가 이미 탄핵심판에 대한 경험을 쌓았고, 박한철 헌재소장의 임기가 내년 1월 31일 만료가 되는 때문에, 퇴임 전에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헌재가 1월말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헌재소장 없이 재판관 8명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도 3월에 만료되는데, 탄핵 결정은 재판관 7명 이상이 참석해 6명 이상이 찬성하면 되기 때문에 결정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확정할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지고, 탄핵안이 기각, 각하될 경우 박 대통령은 바로 업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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