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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가결으로 면세점 특허 심사도 차질 전망

이수현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수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심사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9일 가결된 탄핵안에는 박 대통령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이 실소유주인 K스포츠와 미르재단에 롯데와 SK가 거액을 출연한 것이 면세점 특허 추가와 관련이 있다는 뇌물죄혐의가 포함돼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배경으로 국정조사 특별위 청문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워커힐면세점이 지난해 사업권을 상실하면서 각 회장들이 3차 시내면세점 특허권 신규 발급을 위한 출연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 때문에서다.


관세청은 오는 17일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심사를 예고했지만, 탄핵안에 면세점 특허 추가와 관련한 뇌물죄혐의가 포함되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심사 과정의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르면 오는 12일부터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할 특검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것도 부담이다.


다만 관세청은 특허 심사를 예고한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관세청은 "면세점 특허 정책에 대한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위해 17일 특허 심사결과를 발표하겠다"며 "선정된 업체가 관세법상 특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거짓, 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정되면 해당 신규 특허를 취소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3개 신규 특허가 걸린 서울 시내면세점 일반경쟁 심사에는 롯데, SK, 신세계, HDC신라, 현대백화점그룹 등 5개 사가 참여하고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수현 기자 (sh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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