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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위메프 등에 표준계약서 보급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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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는 쿠팡, 위메프 등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와 이곳에 납품을 하는 3만여개 업체 사이에서 분쟁소지가 있는 계약 조항들이 사라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유통업계의 위.수탁거래와 직매입 거래 방식에 대한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 보급했다고 밝혔습니다.

표준거래계약서는 광고비 산정기준과 할인행사때의 수수료율 등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온라인쇼핑업체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구매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납품업체에 손해를 전가하지 못하도록 했고, 배송지연에 따른 패널티 제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이번 표준거래계약서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소매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인 쿠팡, 위메프, 티몬, 롯데닷컴, 인터파크 등에 적용되며, 11번가나 지마켓 등 온라인 중개업인 오픈마켓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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