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뉴스Q&A]"피의자 이재용"에 재계 '쇼크'...특검 칼끝에 '초긴장'

조정현 기자

thumbnailstart
[머니투데이방송 MTN 조정현 기자]


[앵커멘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고강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죄 외에 횡령과 배임 혐의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부 조정현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소환됐는데 특검수사가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되는군요?

기자> 수사를 개시한지 불과 23일만에 재계 1위의 총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국민들에게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말 외에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이번 일로 저희가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점 국민들께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특검은 삼성물산 합병을 국민연금이 찬성한 대가로 이 부회장이 최순실 측을 지원했다, 다시 말해 뇌물공여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검은 횡령과 배임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수사팀의 고려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국조특위가 이 부회장을 청문회 위증혐으로 고발하기로 했는데 뇌물공여에서 혐의가 대거 추가된 상황이군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군요?

기자> 조사 결과를 봐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이긴 하지만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다만 미래전략실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임대기·김재열 제일기획 사장 등 이번 사건에 연관된 삼성의 고위 임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특검이 이 부회장을 일단 귀가시킨 후 다른 임원들과 함께 일괄적으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합니다.

앵커> 삼성이 엄청난 위기, 비상 사태를 맞게 됐습니다. 삼성 입장,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삼성측은 시종일관 "공갈과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돈을 준 피해자"이며 "이 부회장은 최순실의 정체를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지난달 청문회 당시 이재용 부회장의 증언입니다.

[녹취]이재용 / 성전자 부회장 (12월 6일 청문회)
"나중에 들었습니다. (도종환 의원 : 알면서 최순실 지원을 위한 우회 통로로 이용한 것 아닙니까")
"나중에 물어보니까 어쩔 수 없었던 사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검찰 수사에서도 '피해자'란 부분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져 기소대상에서 제외됐죠.

그런데 특검수사에선 '피해자'란 입장이 '피의자'로 180도 바뀐 것이니 삼성으로선 크게 당혹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삼성측은 여전히 피해자라는 점을 향후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계 역시 서슬퍼런 칼날을 쥐고 있는 살아있는 권력의 집요한 강요와 요구를 과연 거부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디 있겠느냐며 기업은 피해자라는 점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현재로선 이 부회장 등 최고수뇌부가 구속기소만 피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삼성에 대한 수사를 빠르게 진행한 만큼, 최순실 측을 후원한 다른 기업들도 곧 수사 선상에 오를 것 같군요?

기자> 삼성에 대한 수사가 일단락되면 특검은 곧바로 다른 대기업을 겨냥할 전망입니다.

다음 타겟으로는 SK와 롯데, KT 등이 꼽힙니다.

특검은 이들 기업의 뇌물공여죄 혐의를 입증할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K는 최태원 회장의 사면, 롯데는 기업수사 관련 수사정보 유출, KT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 무산이라는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특검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앵커> 특검의 기업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주목되는 부분도 있죠?

기자> 네, 특검수사의 최종목표는 대통령의 수뢰혐의를 입증하는 것인데요,

그 이전에 서둘러 뇌물공여자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게 순서입니다.

주목되는 건 아직 이번 사건에 대해 뇌물수수로 영장을 청구한 사례가 없다는 점입니다.

최순실, 안종범 등 이미 기소된 사람들은 대부분 권력남용이나 강요,공무상기밀누설, 게다가 공범으로 뇌물수수보다 사안의 중대성이 다소 떨어지는 죄목들로만 기소됐는데요.

특검이 만약 기업인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다면 법원이
영장발부 과정에서 이번 사건의 성격을 과연 거대한 뇌물수수 사건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초적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특검수사는 탄력을 받겠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수사는 추진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에따라 기업인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수사를 마무리 한뒤
어느 점에서 일괄적으로 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특검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 부회장과 재계에 대한 특검의 수사를 계속 주시해야 겠습니다. 조기자 소식 계속 전해주시죠.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