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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3·5·10만원 기준 상향될까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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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앵커멘트]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으로 제한돼 있는데 이 금액들이 조만간 상향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 상한을 고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석 달 밖에 지나지 않아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3·5·10만 원 상한을 정부와 새누리당이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오늘(17일) "김영란법 개정 작업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뜻을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했다"며 "정부에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영란법으로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이 크다는 게 이유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해 말 전국 3천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은 55.2%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의 조사에서도 외식업 운영자의 63.5%가 "김영란법 시행으로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지난 5일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탁금지법의 도입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도 "농식품부, 해수부, 중기청, 산업부 등은 모니터링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정안을 만들고, 국회 측과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개정을 반대하는 국민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도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지난 10일 "가액한도를 올리면 과연 소비심리와 내수가 회복되는 것인지, 또는 일자리가 더 늘어날 것인지, 이 개선상황에 대해 확실한 예측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금액의 상향, 과연 국민을 제대로 설득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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