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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운행 중단되면 운임료 별도 배상한다

이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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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명재 기자]


앞으로 철도사업자의 과실로 열차 운행이 중지될 경우 이용 고객들에게 운임료 일부를 별도로 배상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철도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을 확정했습니다.

철도사업자의 과실로 열차가 출발 1시간 전에 운행이 중지되면 전액 환불과 함께 영수금액의 10%를 배상해야 합니다.

승무원이 부정승차한 승객에게 임의로 부과운임을 징수할 수 없도록 무임승차 후 자진신고, 다른 열차 승차권 사용 등 상황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징수기준을 차등화했습니다.

또 승차권의 취소, 환불, 배상을 비롯해 열차 지연시 배상 등 주요정보를 역사와 홈페이지, 앱에 게재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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