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새누리당, 김현아 당원권 정지 3년 ‘이한구 현기환 박희태 이병석 제명’

백승기 기자


새누리당이 비례대표 김현아 의원의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내리고, 이한구 전 의원,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을 제명했다.

18일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실형, 법정 구속 등으로 이미 당원권이 정지돼 있던 이한구 전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장,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 박희태 전 국회 의장에 대해서는 당에서 제명하는 추가적인 징계를 내렸다.

새누리당 윤리위는 이한구 전 의원의 징계 사유로 “지난해 총선 공천과정에서 각종 논란을 일으켜 국민의 지탄을 받게 한 책임, 이로 인해 총선 참패를 야기하고 민심을 이탈하게 한 책임,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격심사를 해야 한다는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당내 심각한 분열을 야기한 책임을 물어 최대 수위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엘시티 관련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당 위신을 극히 훼손한 책임으로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으며,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에 대해서는 "포스코 관련 제3자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은 부정부패 행위로 당의 위신을 극히 훼손한 책임을 물어 제명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 대해서는 "2014년 9월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받아 민심을 이탈케 하고 당의 위신을 극히 훼손한 책임을 물었다"고 제명 사유를 밝혔다.

비례대표로서 바른정당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김현아 의원에 대해서는 “당의 존재를 부정하고 공개적으로 타당활동을 지속하는 등 명백한 해당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고 비례대표 의원직 사수를 위해 자진탈당하지 않고 적반하장식의 제명을 요구하는 등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전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당원 1호인 박근혜 대통령의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진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사진:뉴스1)
[MTN 온라인 뉴스팀=백승기 기자(issue@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