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현상황서 구속사유 인정 어려워"
이유나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유나 기자]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 부회장은 오늘 오전 6시 15분쯤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미리 준비된 차량을 타고 귀가했습니다.
일단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삼성 측은 안도한 분위깁니다.
삼성은 이 부회장의 영장이 기각된 후 "불구속 상태에서 진실을 가릴 수 있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