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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 신청 접수

변재우 기자

서울시가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청년들의 주거비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만39세 이하의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금의 연2.0%를 이차보전해주는 '청년임차보증금 융자' 신청을 23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KB국민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따라 KB국민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월중으로 관련 금융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시는 이자지원을 비롯해 행정적, 제도적으로 지원해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청년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은 청년(만20세~만39세)들이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임차보증금 2,000만원이하, 전용60㎡이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 계약 체결 후 지원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KB국민은행에서 대출해주게 된다. 시는 대출신청자들에게 이자를 지원한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2월부터 서울시 홈페이지나 서울시 주택·도시계획 홈페이지에서 청년 임차보증금을 검색하면 신청서, 작성요령 등을 내려받을 수 있다.

시는 매년 4,000명에게 융자를 지원하고, 시행 과정에서 수요가 증가할 경우 융자 공급 물량을 추가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변재우 기자 (perseus@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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