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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도 회계법인 맘대로 선택 못한다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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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지은 기자]
[앵커멘트]
금융당국이 제2의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외부감사의 출발점인 회계법인 선정을 지금처럼 시장에 맡기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는데요. 이에 따라 앞으로는 회계문제를 일으킨 기업 뿐 아니라 대기업과 금융회사를 포함한 전체 상장사의 50%가 정부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외부감사로 선임해야 합니다. 박지은 기잡니다.

[기사내용]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선택지정제 도입과 직권지정제 대상 확대입니다.

먼저 새롭게 도입되는 선택지정제는 상장사가 감사인이 되길 희망하는 회계법인 3개를 제시하면 증선위가 그 중하나를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선택지정제를 도입해야하는 회사로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진단에 소속되는 회사, 금융사가 포함됩니다.

이외에도 지배구조나 재무상황 등에 있어 분식회계에 취약한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수주산업 등 회계투명성 유의업종에 해당하는 상장사에도 선택지정제가 도입됩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직권지정제는 그 대상이 확대됩니다. 직권지정제도는 증선위에서 1개의 회계법인을 선택해 지정하는 제도로, 회사의 선택권이 없습니다.

총 15개의 지정사유에 더해 분식회계로 해임권고를 받았거나, 횡령 배임을 했던 임원이 근무하고 있는 상장사, 불성실 공시법인 등도 직권지정제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기준 전체 상장사중 7%에 불과했던 직권지정제가 10%로 확대됩니다.

선택지정제에 해당하는 상장사가 전체의 40%라는 점을 감안하면 총 상장사 중 절반은 회계법인을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하게되는 겁니다.

김태현 /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회사-감사인간 갑을관계로 인해 감사인이 회사 눈치를 보지않고 감사할 수 있는 독립성이 부족해 감사품질 저하를 유발하는다는 지적에 따라 분식회계 발생시 사회,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분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회사 산업에 대해 지정을 확대... "

이와 함께 금융위는 수주산업에 적용하고 있는 핵심감사제를 2023년까지 전체 상장사에 대해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핵심감사제는 특별히 주의가 요구되는 감사 사안을 감사인과 기업이 함께 정해 감사절차나 그 결과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는 제돕니다.

또 감리주기를 현재 25년에서 10년내로 절반이상 단축하고 20억원으로 정해진 과징금 상한선을 폐지하는 등 감독과 제재 수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지은(pje35@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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