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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과 체계 대수술...17년만에 '평가소득 보험료' 폐지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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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정희영 기자]
[앵커멘트]
그동안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무임승차, 저소득자의 과중한 건보로 부담 등 건보료 부과 체계의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대대적인 수술에 나서겠다고 했는데요. 오늘(23일) 국회와의 공동 공청회를 통해 정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 기자 연결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영 기자.

[기사내용]
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공청회가 열리고 있는 국회에 나와있습니다.

정부는 오늘(23일) 공청회에서 건보료 개편안을 공개했는데요.

핵심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 경감입니다.

지역가입자의 소득 보험료 비중을 지금보다 2배 높이는 것을 목표로, 3년 주기로 3단계에 걸쳐 개편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지역가입자의 경우 성별과 연령 등에 부과하는 '평가소득의 보험료'를 17년만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성별, 연령, 재산, 자동차로 소득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보험료가 산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득이 없더라도 가족구성원의 성별, 연령, 재산에 따른 보험료 부과로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평가소득 보험료는 없어지고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 '최저보험료', 일정기준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또 이중 부과 논란이 지적된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도 손 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진 소득을 산정할 때 재산과 자동차를 보면서 또 다시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 별도 보험료를 부과해 왔습니다.

앞으로 재산 보험료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재산에 부과하는 경우에도 공제제도를 도입키로 했습니다.

1단계에서는 세대 구성원의 총 재산에서 과표 기준으로 1200만 원까지 공제하고, 2단계 2700만 원, 3단계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3단계가 시행되면 시가 1억 원 이하 재산, 전세 1억 6700만 원까지 재산보험료가 면제됩니다.

자동차 보헙료도 단계적으로 축소됩니다. 1단계에선 1600cc 이하 자동차는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보험료 3단계에서는 4000만 원 이상 고가 승용차를 제외하곤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정부는 이 외에 소득과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도 지역가입자로 단계적으로 전환키로 했습니다. 앞으로 종합과세소득 합산 금액이 기준이 되는데요. 1단계에서는 연 3400만 원, 3단계에서는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피보험자 인정 범위도 축소됩니다. 지금까지 인정됐던 형제, 자매의 경우 3단계에서는 제외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 외 고소득 직장인의 경우 단계적으로 보험료 부담이 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월급 외 소득이 7200만 원이 넘을 경우 보험료를 부과했는데요. 앞으로 1단계에서는 연 3400만 원을 초과하면 부과하고 기준도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정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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