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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문가 의견 뒤엎고 '신탁업법 분리'…TF는 요식행위?

박지은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지은 기자]금융위원회가 올해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신탁업법을 자본시장법에서 분리 제정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앞서 수차례 개최됐던 태스크포스(TF) 회의가 절차상의 요식행위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총 여섯 차례에 걸친 TF 회의에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신탁업 활성화에 걸림될이 되는 사항들을 고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이러한 의견을 한달도 안돼 뒤엎고 신탁업법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최종 확정된 것. 이를 두고 신탁업법의 분리를 통한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주장해온 은행권의 입장이 관철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22일 머니투데이방송이 입수한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제5차 TF 회의 안건록'에는 신탁업법 분리 제정과 관련된 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5차 TF 회의는 금융위 업무계획 발표 한달 전인 12월에 개최됐으며 이후 한차례 더 TF 회의가 있었지만 5차 회의와 달라진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회의 결과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신탁업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고쳐가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당시 TF 책임자가 구두로 마지막 회의 당시 그렇게 결론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신탁업법 분리는 신탁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사항이다. 지난 2007년 자본시장법이 통합되면서 신탁업법이 없어졌는데, 이를 다시 분리하겠다는 것이다.

신탁업법이 분리되면 금융투자업에 준해 수탁재산별로 나눠졌던 인가단위가 관리, 처분, 운용 등 기능별로 전환되고 자기자본 등 진입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신탁업자나 법무법인 등도 새로운 신탁업자로 등장할 것이라는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하지만 신탁업법 분리와 관련해서는 TF 회의 전부터 의견이 분분했다.

신탁업의 핵심은 자산운용에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내에서 규율돼야 투자자 보호 등에 따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과 신탁업을 분리해 충분히 포괄하지 못했던 신탁업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됐던 것.

TF에서 '당장은 신탁업법 분리를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결론 낸 것도 투자자보호 때문이었다.

신탁은 투자자로부터 운용지시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투자자 보호가 약할 수 밖에 없고, 이를 자본시장법 내에서 보안해줘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는 설명이다.

업권 간의 문제도 이같은 결정을 내린데 주요한 원인이 됐다. 신탁업의 확대가 펀드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투자자입장에서는 신탁과 펀드의 경제적 실익이 거의 비슷한데, 결국 펀드에만 높은 규제가 적용되는 점이 있어 자산운용업계에서는 꾸준히 이를 반대해 온 바 있다.

금융당국은 불특정금전신탁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아놓았지만, 현재도 불특정금전신탁과 비슷한 비지정형 특정금전신탁이 있는 만큼 안심할 수 없다게 자산운용업계의 입장이다.

여러 측면에서 논란이 많았던 신탁업법 분리를 TF의 논의 결과를 무시하고 결론으로 내놓으면서 운용업계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신탁업법 분리는 은행업계에서 업무가 위축되고 하다보니 신탁업을 활성화해 수익기반을 넓혀주자는 취지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반대해왔던 신탁업법 분리가 확정된 것은 결국 은행이 원했던 방향으로 가게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신탁업법 분리방안은 지난해 9월 금융발전심의위원회에서 처음 나왔고, 10월에 개최된 금요회에서도 '은행의 수익기반 다변화 및 비용절감'을 위한 세부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

특히 신탁업법 분리와 관련된 사항은 금융위 금융정책국 은행과에서 진행됐고, 자본시장국의 자산운용과에서는 앞으로 관련 진행 사항에 대해 깊히 관여치 않기로 했다고 전해졌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TF에서 애초에 '신탁업법 분리냐, 자본시장법 개정이냐'하는 답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TF에서는 어떤 결론도 내린게 없는 것으로 전달 받았다"며 "또 TF는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났다고 해서 그걸 꼭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탁업법 분리는 어떤 업계의 이익과 관련없이 투자자들이 신탁업을 활용해 재산 등을 더 잘 관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결정된 것"이라며 "한쪽 업권을 위한 결정은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지은 기자 (pje35@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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