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던 속도 그대로 통과' 다차로 하이패스 도입
문정우 기자
남해2지선 서부산요금소의 시범사업 추진 전(왼쪽)과 후 비교. |
[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앞으로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하기 위해 톨게이트에서 속도를 줄일 필요가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과 시 본선과 같은 속도로 주행할 수 있도록 한 '다차로 하이패스'를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설치된 고속도로 하이패스는 기존 요금소를 개량해 설치했다. 이에 차로 폭이 3.0~3.5m로 좁아 안전운행을 위해 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다차로 하이패스가 도입되면 차로 사이 장애물(경계석)이 없어져 달리던 속도 그대로 통과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교통 흐름 개선 등 도입 효과가 큰 요금소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올해 가장 먼저 2차로 하이패스가 설치되는 곳은 제2경인고속도로의 남인천, 남해고속도로의 서영암과 남순천, 경부고속도로의 북대구 톨게이트다.
이후 2018~2019년에는 교통량이 많은 3차로 이상의 수도권 고속도로 본선 요금소 중심으로 다차로 하이패스가 마련된다. 대상은 경부고속도로 서울, 서해안고속도로 서서울, 중부고속도로 동서울 등 13곳 톨게이트다.
국토부는 또 주행 중 자동으로 통행료가 부과되는 스마트톨링(Smart Tolling) 시스템도 오는 2020년까지 차질 없이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스마트톨링 시스템은 하이패스나 영상인식 기술을 활용해 통행권을 받거나 통행요금을 납부하기 위해 정차할 필요가 없는 무인·자동 요금수납 시스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