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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버팀목전세대출 우대금리 0.5%p→0.7%p 상향

월세 성실납부자는 0.2%p 추가 우대, 임차보증금 채권양도 협약기관도 확대
문정우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대출의 신혼부부 우대금리가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버팀목전세대출 신혼가구 우대금리를 상향 조정하고 임차보증금 채권양도 방식 취급기관을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공공임대리츠까지 확대·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오는 31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시 신혼가구의 우대금리가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상향된다.

이에 신혼가구는 연 소득에 따라 연 1.6~2.2% 수준으로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월세 성실납부자라면 추가로 0.2%포인트를 우대받아 1.4~2.0%가 적용된다.

상향된 버팀목전세대출 신혼가구 우대금리는 31일 신규 접수부터 적용된다. 기존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신혼가구는 추가대출에 한해 상향된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신혼가구가 평균 대출액 5,400만원 대출시 연 이자 10만8,000원, 10년 이용 시 약 108만원을 절감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 임차보증금 채권양도 협약기관도 확대된다. 이에 다음달부터 LH와 S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외에도 공공임대리츠(NHF 1~6호)의 임대주택 입주자들도 채권양도 방식을 이용해 보증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공공임대리츠는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 투자회사로, 해당 리츠가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임대하고 LH가 리츠의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공공임대 평균 대출액 기준인 4,300만원을 대출받으면 연 7만원, 10년 이용시 약 70만원의 주거비(보증료)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공공임대리츠의 임대주택 입주자가 버팀목전세대출을 위해 기금 수탁은행을 방문하는 경우 대출부터 채권양도까지 원스톱으로 신청이 가능해 절차상 번거로움도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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