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민간 주도 한계있지만..스튜어드십코드 취지살려야"

대한상공회의소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영향과 과제 세미나
이충우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충우 기자]


기관투자가들의 주주총회 거수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해 시행된 기관투자가 의결권 행동강령,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 민간주도로 자율성을 강화한데 따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말 최종안이 확정됐지만 좀처럼 국내 기관투자가들이 채택하지 않아 스튜어드십 코드는 이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


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영향과 기업의 대응과제 세미나'에 참석한 각계 인사들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필요하다는데는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인 문제점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성엽 대신경제연구소 위원은 준공공기관 주도로 시행해 절반정도만 합격점을 받은 영국의 사례가 있는데 이렇게 민간 주도 아래 제대로 스튜어드십 코드가 이행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정 위원은 "영국에서 지난해 7월 기관투자가들의 이행현황을 점검했는데 준수율이 50%수준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내에서도 2008년도 옛 자산운용협의회가 의결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현 시점에서 봤을 때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외국계 의결권 전문기관의 배만 불려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곽관훈 선문대 교수는 "미국의 경우 의결권 행사도 자산운용의 일부라는 인식이 생긴 뒤 의결권자문기관이 성장하기 시작했는데 이중 하나인 글로벌 자문기관 ISS"라며 "ISS도 결국은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의결권 자문기관에 비해 인지도가 높은 외국계 자문기관들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으로 특히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외국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의결권 자문기구를 채택해 주총안건에 어떻게 의결권을 행사할지 조언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그런데 기관투자가가 의결권자문기구의 자문내용과 반대로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해명하는 식으로 사유를 설명해야 하는만큼 자문기구의 권고를 따르지 않기엔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 자문기구의 권고를 따르기 마련인데 문제는 주주도 아닌 의결권전문회사가 이렇게 권리는 갖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문제라고 곽 교수는 강조했다.


이원일 제브라투자자문 대표는 먼저 코드를 도입한 영국과 일본에 비해 한국자본시장의 특성상 훨씬 많은 문제점이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원일 대표는 "우리나라 리테일 펀드 시장의 90%를 움직이는 자산운용사들은 대기업집단이나 금융지주 소속 계열사"라며 "계열사 다른 비즈니스 때문에 상장기업과 연계된 경우가 많아 이해상충 문제가 불거질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또 자산운용사 외에 공적연기금의 경우는 정치적, 사회적 제약조건들이 코드 도입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이를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는 지난 2014년 먼저 코드를 도입한 일본 사례를 들어 스튜어드십코드의 긍정적인 영향을 설명했다.


이 대표는 "아베노믹스의 긍정적인 것 중 하나가 기업 지배구조를 급속도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개선해나가고 있는 것"이라며 "핵심은 일본판 스튜어드십코드"라고 설명했다. 일본 상장기업들은 낙후된 지배구조 이슈로 '잃어버린 20년'간 만성적으로 낮은 자기자본이익률(ROE)에 시달렸는데 지배구조 개선 효과가 일본 증시 상승세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그는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면서 닛케이는 박스권을 이탈했는데 코스피는 여전히 박스피에 머물고 있다"고 강조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집사를 뜻하는 스튜어드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타인 자산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이 추진됐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하면 세부원칙을 준수해야하며, 예외적으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와 대안을 설명해야 한다. '수탁자 책임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정책의 제정ㆍ공개', '이해상충을 완화ㆍ방지하기 위한 정책의 제정ㆍ공개', '투자대상 회사의 주기적 점검' 등이 주요 세부 원칙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충우 기자 (2think@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