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뉴스Q&A] 車사고 과실 50% 안되면 보험료 할증 부담 준다…'세컨카' 보험료는 ↑

최보윤 기자

thumbnailstart
[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


[앵커멘트]
차량을 여러 대 보유한 사람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또 사고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료 할증 폭이 달라지는 등 자동차 보험 할인할증 제도가 확 바뀝니다. 취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죠. 최보윤 기자!

[기사내용]
질문1) 차량이 많을 수록 보험료 부담도 커진다고요?

기자) 자동차보험료는 운전경력이나 사고 이력 등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무사고이면서 운전 경력이 길 수록 보험료를 많이 할인 받을 수 있는 구존데요.

지금은 여러 차량을 보유한 사람에게 차량별로 모두 같은 기준의 할인ㆍ할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운전경력 20년차의 아버지가 자녀에게 차를 사주고 보험을 본인 명의로 해줄 경우 자녀는 초보운전임에도 운전 고수인 아버지와 같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험 가입자가 한 명으로 같더라도 차량별로 보험료가 각기 달리 산정할 방침입니다.

첫 번째 자동차의 보험 할인 등급을 그대로 승계 받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차는 무조건 신규 계약과 같은 등급을 매겨 비싼 보험료를 물리는 식입니다.

질문2) 만약 운전자 1명이 여러 대의 차량을 굴린다면요? 불이익 아닌가요?

기자) 만약 1명의 운전자가 여러 대를 실제 운전한다면 '1인 한정 운전자 특약'에 가입하면 됩니다.

다른 운전자가 운전하다 사고나면 보상 받을 수 없지만 보험료는 지금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질문3) 차량 사고 나면 보험료가 할증되잖아요? 이것도 서로 분리되나요?

기자) 지금은 여러 차량을 보유한 사람이 차량 한대로 사고를 내면 나머지 차량 보험료도 줄줄이 오르는데요.

이 역시 차량별로 분리해 앞으로는 사고 차량만 보험료가 오르고 나머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만들 방침입니다.

질문4) 차량 대수를 불문하고 차 사고 났을때, 잘못이 크지 않은 피해자도 보험료가 많이 오르죠? 이건 어떻게 달라지나요?

기자) 네, 지금은 사고 과실비율과 상관없이 사고이력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할증되는 구존데요.

앞으로는 과실비율 50%를 기준으로 고과실자와 저과실자를 나눠 보험료 할증폭을 달리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현재 49만5천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는 가입자 A씨와 B씨가 150만원 규모의 물적사고를 냈다면 현행 제도로는 두 사람 모두의 다음 보험료가 59만7000원으로 20.6%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료 할증을 차등화하면, 과실비율이 50%를 넘는 사람의 보험료는 동일한 폭으로 오르지만 저과실자는 53만9000원으로 8.9%만 할증됩니다.

할증폭이 지금보다 9.7% 줄어드는 겁니다.

다만 저과실 사고자가 무사고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3년간 무사고 할인 혜택은 받지 못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보험개발원은 이번 제도개선이 시행되면 평균 약 0.8% 보험료 인하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앵커) 최 기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