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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빈병 보증금 환불 거부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단속 강화 나선다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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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환경부는 빈병 보증금 환불을 거부하는 소매점에 대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등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과태료 처분 대상은 빈병 반환을 무단 거부하는 경우, 반환 요일이나 시간을 제한하는 경우, 1일 30병 미만에 대해 구입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 1인당 반환 병수를 제한하는 경우 등 위법한 행위가 해당됩니다.

전국 소매점 등을 대상으로 가격 모니터링도 실시합니다.

녹색소비자연대의 모니터링 결과 편의점 1,001개 중 753개, 75%가 보증금 인상분보다 초과해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보증금은 비과세이며 전액 환불가능한 금액이어서 제품 자체 가격과는 별개"라며 "국내 제조사는 비과세인 보증금을 활용해 재사용과 원가절감 효과로 오히려 수혜를 받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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