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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이어 정읍에서도 구제역 신고...전국 이동중지 명령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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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충북 보은 젖소농가에서 구제역이 확진된데 이어 전북 정읍 한우농가에서도 구제역 의심축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북과 전북지역의 소 돼지 등 우제류 가축에 대해 오늘(6일) 오후 6시부터 오는 13일 24시까지 7일간 다른 시도 반출을 금지했습니다.

전국의 우제류 가축에 대해선 축산인, 축산시설, 차량을 대상으로 오늘 6시부터 내일(7일) 24시까지 30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국에서 사육 중인 한우와 젖소 330만 두에 대해선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합니다.

이천일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보은에서 구제역이 확인된 젖소 농가의 항체 양성률이 20%에 불과했다"며 "취약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소에 대해 일제접종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동안 의심신고가 없었던 조류 인플루엔자(AI)는 전북 김제시에서 산란계 12만 마리를 키우는 농장에서 오늘 폐사가 발생해 13일 만에 신고가 다시 접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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