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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이트 개설 연루 혐의 안지만,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백승기 기자



도박사이트 개설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안지만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9일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지만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판결을 내렸다.

안지만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1억 6500만원을 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안지만 측 변호인은 “안지만은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운영자금으로 2억 원을 빌려 주었으나, 사전에 역할을 분담하는 등으로 공모하여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직접 투자한 사실이 없으므로 방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는 면 되는 것”이라며 “피고인은 순차로 공모하여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분담할 의사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MTN 온라인 뉴스팀=백승기 기자(issu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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