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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온라인 사업자 일반 가맹점보다 수수료 2배 이상 부담...금감원 실태조사

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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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수현 기자]


[앵커멘트]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했지만, 온라인 자영업자들은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온라인 사업자들은 일반 가맹점보다 두 배가 넘는 가맹점 수수료를 물고 있었습니다.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수현 기자의 단독보돕니다.

[기사내용]
소규모 쇼핑몰 등 온라인 영세 사업자들이 일반 자영업자보다 훨씬 높은 결제 수수료율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말 실시한 온라인 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온라인 판매점은 지난해 9월말 기준 평균 2.12%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내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영세 사업자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0.8%로 인하했지만, 온라인 영세 사업자들은 전자결제대행사인 PG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2%가 넘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겁니다.

여기에 PG사에 지불하는 결제대행 수수료와 인터넷 호스팅 수수료, 부가가치세까지 내야 하는 구조로, 영세 사업자의 실제 결제 수수료율은 3.4%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중소기업청은 온라인 영세 자영업자의 결제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고, 금융당국의 실태조사도 그 일환입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전자금융업법을 적용받는 PG사는 수수료 개선을 요구할 근거가 마땅치 않아 신중한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환경이 재편되면서 대부분의 결제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금융규제 체계는 여전히 오프라인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국회를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규제 편차를 없애고, 온라인 영세 사업자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제윤경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자금융거래법하고 여신전문금융법 관련해서 개정을 해서요, 온라인 쪽에서도 영세 사업자가 보호받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영세 사업자를 취급하는 별도의 PG사를 설립해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수현입니다. (sh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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