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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합원 몰래 계약' 강남 재건축 조합 3곳 수사의뢰

합동점검 결과 총 124건 부적정 사례 적발, 2년 이하 징역 가능
문정우 기자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클린업 시스템

[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임에도 총회 의결 없이 계약을 체결한 강남 재건축 조합 3곳에 대해 수사가 이뤄진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강남권 8개 재건축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국토부·서울시·한국감정원 등)이 진행돼 총 124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점검 대상지는 서울 서초구 잠원한신18차, 방배3구역, 서초우성1차, 강남구 개포시영, 개포주공4차, 송파구 풍납우성, 강동구 고덕주공2차, 둔촌주공 등이다.

이번 적발된 사례는 총 124건으로 분야별로 ▲예산회계 57건 ▲용역계약 29건 ▲조합행정 29건 ▲정보공개 9건 순이었다.

국토부는 이중 6건에 대해서 조합장 교체 권고를 포함해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3개 조합 모두 조합원에게 부담되는 계약임에도 총회 의결 없이 계약을 맺었고, 일부 조합은 내부 감사보고서와 같은 중요서류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 적발됐다.

총회 의결없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도시정비법 제85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정보미공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수사의뢰 관련 내용은 구청을 통해 서면으로 전달되고 이후 클린업 시스템을 통해 각 조합원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나머지 26건은 시정명령, 15건은 환수조치, 75건은 행정지도, 2건은 기관통보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세무회계 용역 계약시 수수료가 과다하게 나오도록 산정방법을 달리 하거나 설계용역 계약 후 14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미 지급한 용역비까지 인상한 사례 등이 지적돼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다만 시정명령은 처벌 대상은 아니다.

또 조합원들에게 '전화번호 공개금지 동의서'를 받는 행위, 총회 참석자에게 서면결의서와 중복해 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등 75건은 엄중 경고하고, 과다하게 지급된 9억4,706만원은 조합으로 다시 환수되도록 조치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지자체의 점검결과를 공유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장과열 등 이상징후가 나타날 경우 지자체와의 합동점검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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