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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난해 '다운·업 계약서'등 부동산 허위신고 3800여건 적발

문정우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지난해 '다운·업계약서' 등 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해 적발된 건수가 모두 3,800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조사 결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3,884건(6,809명)을 적발하고 22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은 339건(699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한 업계약은 214건(412명)으로 조사됐다. 분양권 다운계약서 작성이 적발되면 귄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른 허위신고 내역은 ▲신고 지연·미신고 2,921건(4,932명)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 238건(472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109건(174명) ▲공인중개사에 허위신고 요구 29건(65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34건(55명)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관련 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허위 신고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또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나 등록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청약시장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해 상시 점검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일부 비정상적인 부동산시장의 관행을 정상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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