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상공·지하에 민간 상업시설 허용
이재경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앞으로 도로 위를 가로질러 건물을 연결하는 구조물을 짓거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다른 아파트 단지끼리 지하를 연결해 주차장을 만들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은 도로의 상공과 지하 공간을 민간이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도로 자체의 소유권은 여전히 공공이 가지지만 도로 상공과 하부 공간에 민간이 문화시설이나 상업시설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올 연말까지 도로와 관련한 법령을 정비하는 등 내년말 시행 목표로 제도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도로 위를 가로질러 건물을 연결하는 구조물을 짓거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다른 아파트 단지끼리 지하를 연결해 주차장을 만들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은 도로의 상공과 지하 공간을 민간이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도로 자체의 소유권은 여전히 공공이 가지지만 도로 상공과 하부 공간에 민간이 문화시설이나 상업시설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올 연말까지 도로와 관련한 법령을 정비하는 등 내년말 시행 목표로 제도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