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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부터 AI, 핀테크까지"..4차 산업혁명 규제 손본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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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소영 기자]


[앵커멘트]
정부가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 대비에 나섭니다. 자율주행차의 법적책임 소재와 로봇 윤리 충돌 문제에 대한 기준도 나올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강남과 홍대 등 번화가를 중심으로 생겨나고 있는 가상현실(VR)방.

신개념 놀이공간으로 젊은층에게 인기를 끌고 있지만, 아직 중국처럼 대중화 단계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VR 게임의 허가 기준이 까다롭고 규제가 많아 선뜻 사업을 시작하기 어려운 탓입니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련부처는 VR 산업을 키우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신규 VR 콘텐츠의 등급을 심의할 때마다 VR 탑승기구를 함께 제출해야했는데 이를 면제할 계획입니디.

더불어 올 하반기 탑승형 VR 게임에 대한 안전기준을 게임법에 마련하고 이용자 보호에 나섭니다.

[싱크] 장석영 / 미래부 인터넷융합정책관
"HMD를 쓸 때 안정성이나 피로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R&D도 하고 시범사업도 미래부를 중심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능정보사회 기본법(가칭)'을 만들고, 인공지능과 관련한 첨예한 문제들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 사고 시 법적 책임 주체와,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따른 윤리 문제 등에 대해 기준점을 제시하는 겁니다.

더불어 빅데이터의 재산권적 가치를 인정하고,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방안도 마련합니다.

핀테크의 경우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규율체계를 만들고, 핀테크 기업의 독자 해외송금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 P2P 대출업자에 대한 총 자산한도 규제를 완화해 P2P 대출의 특수성을 인정할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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