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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인정보 유출 롯데카드, 10만원씩 배상"

이수현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수현 기자] 지난 2014년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카드사가 10만원씩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제16민사부는 롯데카드 고객 5,663명이 카드사와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KCB)를 상대로 낸 4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롯데카드는 원고 3,577명에게 10만원씩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롯데카드와 KB국민카드·NH농협카드는 지난 2014년 1월 1억건이 넘는 고객정보를 유출한 바 있다.

당시 카드사에 파견됐던 KCB 직원이 카드사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컴퓨터로 개인정보를 빼돌렸고, 유출된 개인정보는 대부분 회수·폐기됐지만 일부는 대출 중개업자들에게 넘어가기도 했다.


지난 2014년 해당 직원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고, 정보유출 피해자들은 카드사에 정신적 고통 등을 배상하라며 집단 소송을 잇달아 제기했다.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법은 카드사 고객들이 KB국민카드와 KCB, 농협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 1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수현 기자 (sh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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