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3년간 경영평가 유예…꺾기 규제는 강화
이수현 기자
가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수현 기자] K뱅크나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금융당국이 영업을 시작한 후 3년까지 경영실태평가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경영실태평가는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자본과 자산 건전성, 수익성 등을 전반적으로 살피는 평가로, 설립 초기 은행은 안정적으로 영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평가가 유예된다.
금융당국은 꺾기를 한 금융회사에 대한 과태료를 지금보다 10배 수준으로 늘리는 등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은 그동안 2,500만원에 부과비율(5~100%)를 곱한 금액과 은행이 수취한 금액의 12분의 1 중 작은 금액에 대해 과태료가 결정됐다.
부과비율은 고의나 과실 여부, 대출금액 대비 예금 금액, 대상상품 종류(예적금, 보험, 펀드 등)에 따라 5~100%가 부과됐다.
금융위는 꺾기의 경우 통상 수신 기간이 길지 않아 은행이 수취한 금액이 많지 않아 실제 부과되는 과태료가 평균 38만원에 불과했다.
개정안은 부과 기준에서 '은행이 수취한 금액의 12분의 1' 조항을 삭제했다.
기준금액(2,500만원)× 부과비율(5%~100%)로 산출된 금액이 과태료로 책정되면 실제 과태료는 건별 125만원~2,500만원(평균 440만원 예상) 수준으로 전에 비해 10배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수현 기자 (shlee@mtn.co.kr)]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경영실태평가는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자본과 자산 건전성, 수익성 등을 전반적으로 살피는 평가로, 설립 초기 은행은 안정적으로 영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평가가 유예된다.
금융당국은 꺾기를 한 금융회사에 대한 과태료를 지금보다 10배 수준으로 늘리는 등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은 그동안 2,500만원에 부과비율(5~100%)를 곱한 금액과 은행이 수취한 금액의 12분의 1 중 작은 금액에 대해 과태료가 결정됐다.
부과비율은 고의나 과실 여부, 대출금액 대비 예금 금액, 대상상품 종류(예적금, 보험, 펀드 등)에 따라 5~100%가 부과됐다.
금융위는 꺾기의 경우 통상 수신 기간이 길지 않아 은행이 수취한 금액이 많지 않아 실제 부과되는 과태료가 평균 38만원에 불과했다.
개정안은 부과 기준에서 '은행이 수취한 금액의 12분의 1' 조항을 삭제했다.
기준금액(2,500만원)× 부과비율(5%~100%)로 산출된 금액이 과태료로 책정되면 실제 과태료는 건별 125만원~2,500만원(평균 440만원 예상) 수준으로 전에 비해 10배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수현 기자 (shlee@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