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경영실태평가 3년까지 유예…꺾기 규제는 완화
이수현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수현 기자]
K뱅크나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금융당국이 영업을 시작한 후 3년까지 경영실태평가를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을 예고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자본과 자산 건전성, 수익성 등을 전반적으로 살피는 경영실태평가는 설립 초기 은행이 안정적으로 영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설립 후 3년까지 평가가 유예됩니다.
이 외에 금융당국은 금융당국은 꺾기를 한 금융회사에 대한 과태료를 지금보다 10배 수준으로 늘리는 등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뱅크나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금융당국이 영업을 시작한 후 3년까지 경영실태평가를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을 예고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자본과 자산 건전성, 수익성 등을 전반적으로 살피는 경영실태평가는 설립 초기 은행이 안정적으로 영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설립 후 3년까지 평가가 유예됩니다.
이 외에 금융당국은 금융당국은 꺾기를 한 금융회사에 대한 과태료를 지금보다 10배 수준으로 늘리는 등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