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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오늘 오후 특검 조사…구속 후 첫 소환

정희영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정희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이 18일 오후 2시 구속 후 처음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나와 조사를 받는다.

앞서 17일 오전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 부회장은 호송차량을 타고 특검 사무실로 나온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비선실세' 최순실씨 일가에 건넨 돈의 대가성과 부정청탁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회장은 430억 원대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5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1차 영장청구 때와 달리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까지 횡령액에 추가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난달 19일 이후 3주간의 보강수사를 벌였다.

특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작업 전반에 걸쳐 박 대통령의 지원을 받는 대가로, 박 대통령 최측근인 최씨 측에 430억 원대 뇌물을 제공했다.

실제 특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던진 것 외에 합병 이후 순환 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주식 처분 문제, 삼성생명의 중간금융지주회사 전환 관련 등 회사 현안에 박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가 지원에 나선 부분을 확인했다.

특검은 최씨에게 건네진 돈과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 사이에 대가관계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과의 3차례 독대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작업에 필요한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특검은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최씨 측 지원에는 어떠한 대가성도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면서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입증을 위한 수사전략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씨가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라고 밝혔다. 즉, '경제적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삼성이 최씨에게 건넨 돈은 결국 박 대통령에게 건넨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특검은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것도 고려, 1차 수사종료일(28일) 전까지 이 부회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무리하고 기소할 계획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정희영 기자 (hee082@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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