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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분실하셨어요? 금융피해 막으려면 3가지만 기억하세요

강은혜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강은혜 기자] #서울에 사는 A씨는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 사용금액 3백만원을 결제하라는 카드명세서를 받고 황당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잃어버린 주민등록증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지 않았었는데, 누군가 A씨의 신분증을 이용해 신용카드를 재발급받아 사용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은행을 방문해 대출을 받으려고 했으나 한 달 전 본인도 모르게 2금융권으로부터 5백만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로 인해 신용등급이 낮아져 거절당했다. 최근 도난당한 운전면허증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다. 도난당한 신분증을 이용해 누군가가 대출을 받아 잠적한 상태였던 것이다.

이같은 신분증 분실로 인한 금융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서른네 번째 금융꿀팁을 22일 소개했다.

우선 신분증을 분실했다면 즉시 가까운 관공서에 분실신고를 해야한다. 주민등록증은 주민센터, 운전면허증은 경찰서에 신고하면 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분실신고도 가능하다.

분실신고가 접수되면 신분증 분실 사실이 행정자치부 전산망에 등록되고, 금융회사는 영업점에서 계좌 개설, 카드재발급 등 거래시 동 전산망을 통해 신분증 분실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신분증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경우, 가까운 은행 영업점 또는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사실 전파(해제)'를 신청하면된다.

금융정보 공유망인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되어 계좌 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 신규 금융거래시 금융회사가 거래 당사자의 본인확인을 강화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도용으로 인한 금융사고 등 대면·비대면 거래를 통한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용조회회사(CB)에 '신용정보조회 중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런 신청을 하면 신용조회회사는 본인에 대한 신용조회 발생시 실시간으로 신용조회 사실을 알려주고, 사전에 신용조회 차단도 할 수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강은혜 기자 (grace1207@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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