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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주식 전매제한 폐지

최종근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최종근 기자] 오는 4월부터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이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스타트업 전용시장인 KSM(KRX Startup Market)을 통해 주식 거래를 할 경우 1년간의 전매제한이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크라우딩펀딩 시장에 더 많은 투자자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규정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투자자의 원활한 자금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KSM에서 주식을 거래하면 크라우드펀딩 전매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규정에는 크라우딩펀딩을 통해 발행한 증권은 1년간 전매가 제한됐었다.

아울러 크라우딩펀딩 성공기업이 후속 자금을 유치할 경우 보호예수 적용 기간을 증권발행 시점으로부터 1년으로 단축해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펀딩 이후 사모로 자금을 조달하면 후속 자금 조달 시점부터 1년간 보호예수 규정을 적용해왔다.

금융위는 또한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 '적격 엔젤투자자'와 '적격투자자'의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투자 한도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전문투자자인 '적격 엔젤투자자'은 창업·벤처기업에 2년 동안 1곳에 1억원 이상을 투자하거나 2곳 이상에 4,000만원을 투자한 사람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이 1건 5,000만원, 2건 이상 2,000만원으로 완화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와 사업소득·근로소득 1억원 초과자 외에 금융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금융투자회사 근무 경력자도 적격투자자 수준으로 투자한도를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분석사(RA), 투자자산운용사(IM), 재무위험관리사(FRM), 투자권유자문인력, 국제투자분석사(CIIA), 국제재무분석사(CFA) 등의 투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금융투자협회에 전문인력으로 등록돼 금융투자회사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앞으로는 기업당 1,000만원, 연간 2,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며, KSM 내 크라우드펀딩 주식 거래 시 전매제한 규제완화는 증권사 시스템 구축 기간을 감안해 4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종근 기자 (cj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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